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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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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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 공시된다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그리고 금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通說). 그리고 위의 후견인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뿐만 아니라 未成年者의 後見人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성년을 바로 앞둔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의 Cause 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 보호상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일것이다
2) 낭비자
비도덕적인 목적에 소비하는 것만이 낭비는 아니며, 교육?자선?종교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따
3) 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치산을 宣告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한정치산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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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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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제10조, 제117조, 상법 제7조).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한정치산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 이영, 김상, 고상, 김주, 이은).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분가(제788조), 약혼(제801조, 제802조), 혼인(제807조, 제808조), 협의이혼(제835조), 입양(제871조,…(省略)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data(자료)가 없으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가사소송규칙 제33조) 그에 기속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