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제의,제소)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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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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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확정·공포2월 15일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부평구청장)4월 26일대법원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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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사례) 1
다.고, 제2항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사항이나 모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02년1월5일재의요구(부평구→부평구의회) 부평구청장이 재의요구1월 29일원안 재의결(제98회 임시회) 조례안의 확정·공포2월 15일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부평구청장)4월 26일대법원 원고승소 판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인 미군부대이전은 원고가 그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인 미군부대이전은 원고가 그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제2항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02년1월5일재의요구(부평구→부평구의회)
□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주민투표
날짜내 용01년12월18일조례안 의결(부평구의회)
부평구청장이 재의요구1월 29일원안 재의결(제9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의결 및 이송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
사례 1 □사건번호: 2002추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 □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날짜내 용01년12월18일조례안 의결(부평구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의결 및 이송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이전에 관하여 구민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원고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구민투표를 실시하되 구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 제4조 제1항),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제3조 제1항, 제2항), 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제11조 제2항), 투표결과에 대한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유권자는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찬성할 때에는 찬성란에, 반대할 때에는 반대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하며(제9조 제2항), 구청장이 대한민국 및 미국 정부에 통지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항).12월 27일재의요구지시(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이전에 관하여 구민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政府와 미국 政府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원고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구민투표를 실시하되 구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 제4조 제1항),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제3조 제1항, 제2항), 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제11조 제2항), 투표결과에 대한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한민국 政府와 미국 政府에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유권자는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찬성할 때에는 찬성란에, 반대할 때에는 반대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하며(제9조 제2항), 구청장이 대한민국 및 미국 政府에 통지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항).12월 27일재의요구지시(인천광역시→부평구)
설명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사항이나 모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의(定義)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건번호: 2002추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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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